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자 조합인가후 유효성 논란
추진위서 선정한 시공자 조합인가후 유효성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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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16:19 입력
  
표준정관 수정… 총회서 결의하면 무난할 듯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25일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때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
지 않고서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시기와 상관없이 건교부 고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을 결성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건교부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서울 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지난 9월 부산과 대전 지방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결의만 얻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재개발 사업의 표준정관 제12조의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부분을 구역별 상황에 맞게 다소 수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관에 맞게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5월 24일 개정된 〈도정법〉 부칙 제2항(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은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8월 24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도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정법〉 제11조 제2항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시 말해 작년 8월 25일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풀이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작년 8월25일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창립총회 전 정관제정에서 제12조 조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현재 많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들이 제12조 조문에 단서 조항을 달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만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시공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음으로서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단, 조합이전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본 정관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음으로써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보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등이 있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결의 절차를 밟았다면 시공자로 유효하다고 본다”며 “다만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작년 8월 25일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한 곳만이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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