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과 관리처분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리처분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0.2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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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4:13 입력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조합들의 관리처분총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선 조합들은 매번 같은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관리처분총회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지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하는 작업이 추가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시 말해 관리처분계획(안)을 담은 총회 책자에 이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선 조합들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관리처분인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합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거친 조합들의 경우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했더라도 자금운용계획서에 개략적인 금액만 적어놓고 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솔직히 조합이나 정비업체 모두 내용을 잘 모른다”며 “모르기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고백했다.
 
여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지 못한 정책의 비합리성 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의 복지부동식 마인드가 겹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재건축경험이 없는 시·군·구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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