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15-3구역, 구역해제ㆍ조합인가 취소 ‘잘못’
수원 팔달115-3구역, 구역해제ㆍ조합인가 취소 ‘잘못’
대법원, 25일 수원시의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3.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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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팔달115-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오경만)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역지정 해제와 조합설립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조합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수원시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지난 25일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조합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정비구역의 해제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서 벗어나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조합장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이후 단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었다조합은 수원시에 접수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루 속히 받아 내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해 최대한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팔달115-3구역은 20093월 정비구역 지정, 6월 조합설립 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712월 구역지정 해제요청동의서가 수원시에 접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조합은 수원시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의 적법성, 해제 동의율 충족,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수원시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1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해제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시요건에 불과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법 및 조례상의 규정을 지켜 해제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해제처분을 했기 때문에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및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의 해제요건을 오해하고, 정비사업에 있어 종전자산의 평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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