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인 및 위조 방지조치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선관위 직인 및 위조 방지조치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05.04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Y는 광주시 일원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5년 11월 6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K는 Y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다.

2018년 11월 5일로 K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자 Y조합은 2019년 8월 9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했다.

K는 2019년 9월 11일에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총회 개최를 같은 달 29일자로 공고했다. 

위 정기총회의 서면결의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앞면이 서면결의서Ⅰ로 조합원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과 총회를 앞두고 안건 상정이 취소된 기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기재란이 있었고, 뒷면은 백지였다.

둘째 장은 앞면이 서면결의서Ⅱ로서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의사표시 기재란이 있었고, 뒷면이 서면결의서Ⅲ로서 대의원 선출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란이 있었다.

그런데 둘째 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기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있지도 않았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는 것에 더하여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요원을 통한 제출도 허용되어 상당수 조합원은 홍보요원에게 전달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위 정기총회에서는 K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인 H는 조합장 선출결의가 무효라며 K를 상대로 법원에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H는 조합장 선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Ⅱ는 인적 사항의 기재란 없이 단순히 의사표시의 기재란만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 위·변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면결의서Ⅱ에는 그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서면결의서에 의한 조합장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표용지일 뿐 서면결의서는 그 적용이 없고, 서면결의서 Ⅰ,Ⅱ,Ⅲ은 연결된 하나의 문서로 인적 사항의 기재란을 하나만 두면 충분하지 각장 마다 모두 두는 것은 무의미하며, 서면결의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서면결의서 양식의 사소한 하자로 조합장 선출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선거관리규정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변조 등으로 부정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서면결의서 전체를 연결된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각각의 서면결의서를 절취한 상태에서 별개의 장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점,

통상의 서면결의서는 투표자의 신원을 활인할 수 있는 란을 따로 두어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면결의서 Ⅱ,Ⅲ은 그 자체로 위·변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서면결의서 Ⅱ,Ⅲ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누락되어 있고 기타 위변조를 방지할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있지도 않은 점,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허용되어 있어 조합원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서면결의서 Ⅱ,Ⅲ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투표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K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광주지방법원 2019. 12. 6.자 2019카합50597 결정). 

실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등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 선거에 관한 서면결의서와 기타 다른 안건의 서면결의서를 각각 만들고 그 제출 방법도 달리 하는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총회 운영의 실무편의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가능성 등을 세심히 따져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둔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애써 이루어진 조합임원 등의 선출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