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도한 입찰보증금… 공정경쟁 위기
재개발 과도한 입찰보증금… 공정경쟁 위기
현설보증금 금지하자 수백억 현금 강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요구 빗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18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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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보증금이 또다시 공정한 경쟁을 막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막대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요구해 건설사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입찰보증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기 전에 시급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명확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 정비사업장의 시공자 입찰 공고에서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노원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에서 입찰보증금으로 400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입찰보증금 중 50%인 2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예정공사비가 2천9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금액이다. 정비사업에서 입찰보증금은 통상 예정공사비의 1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나아가 과도한 입찰보증금과 함께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지만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공도급은 가능하다는 특이한 자격 조건을 내걸어 특정 건설사와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입찰공고를 낸 서울 강북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은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했다. 예정공사비는 1천341억원이다. 

지방에서도 입찰보증금을 거액의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한 부산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보증금으로 300억원을 모두 현금납부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으로 인해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일명‘현설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입찰보증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설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입찰보증금 요구가 일반화되는 추세로 이어지기 전에 시급히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설보증금 등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많아 정비업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기준 내용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개정 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보증금 납부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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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2021-06-19 17:48:27
시공사가 그정도 자본도 없으면 무얼믿고 시공을 맡긴단 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