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대면 총회한다는데…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시급
리모델링 비대면 총회한다는데…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시급
목소리 커진 정비업계 총회 시스템 혁신
  • 최진 기자
  • 승인 2021.07.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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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전자식 의결권 행사 서둘러야
전문가들 “비대면 문화 시대적 흐름… 개선 절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비대면 총회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데,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법적 근거 미비로 총회장 밀집·직접 참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개발·재건축과 총회 방식이 유사한 리모델링사업까지 비대면 총회문화가 정착하면서 정비업계의 비대면 총회 도입 요구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전자투표 신중론보다는 수개월간 시행된 리모델링에서의 비대면 총회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정비사업의 전자식 의결권 행사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방지는 물론, 조합원 의결권 보호와 비밀투표 강화 등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리모델링 비대면 총회문화 안착, 전자투표로 시공자 선정

리모델링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비대면 총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지난달 26일 조합사무실에서 전자투표 비대면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집행부는 별도의 총회장 대관 없이 조합사무실에 방송스크린과 카메라, 영상 송출장비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총회장 구성을 마쳤다. 조합은 총회개최 10일 전부터 전자투표를 진행, 총회 당일 투표마감 선언 때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577명 중 507명(87.9%)이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전자투표자 497명(86.1%)은 직접 참석자로 분류돼,‘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직접출석요건(50%)을 충족했다.

조합원들은 공간적인 제한 없이 자택과 여행지 등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총회를 참관했다. 영상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총회 안건마다 개인적인 의사발언과 질문을 자유롭게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수신버튼 한번으로 조합원의 의사발언이 총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오히려 총회가 진행될수록 조합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조합원 의결권 보장

전자투표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총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 군포시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지난달 12일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장에는 △전자투표 참여가 어려운 고령의 조합원 △2G폰을 사용하는 조합원 △시공자 선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조합원 등 10명이 총회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은 재적조합원 1천472명 중 1천202명(81.65%)이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이나 질의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전자적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총회는 736명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 이 경우 단지 내 테니스장이 아니라, 별도의 대규모 실외 총회장소도 마련해야 했다. 또 사회적 거리유지 및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안전요원과 천막·의자·음향시설까지 고려하면 총회비용이 수직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투표 덕분에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자 조합원들이 감염증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전자투표와 방송 콘텐츠를 접목한 온라인 총회는 조합원 관심도와 접근성이 높아서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비대면 문화 시대적 흐름,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합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총회 요건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분위기 속에서 총회 일체를 금지시키는 지침이 내려질 경우 사업지연과 비용증가, 나아가 주택공급 선순환 구조가 또다시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투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전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전자투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씨를 되살리는 모양새다. 

더불어 전자투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 비대면 총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 더해져 정비업계도 코로나로부터 비대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와 비대면 문화 확산은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비용,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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