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제' 1년만에 결국 없던 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제' 1년만에 결국 없던 일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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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꺼내든 강력한 규제책인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제도가 1년만에 백지화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표 당시부터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통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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