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건축심의 효력 유효...사업 정상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건축심의 효력 유효...사업 정상화
구로옴부즈맨 감사 결과 부당한 행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8.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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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축심의 효력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9일 구로구는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취소했다. , 기존 건축심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26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구로구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추진위는 즉각 동의서를 보완해 지난 61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하지만 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주민동의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추진위는 지난 20174월 구역면적 3분의2 동의를 받아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2019226일 통과했다. 이에 구는 추진위가 지난 6월 재접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건축심의를 받은 지 2년라는 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상실됐고 신청 전 건축심의를 재심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진위 측은 구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위는 지난 7월 구로구옴부즈맨에 이와 관련한 구민감사를 청구했다. 구로옴부즈맨은 지난 12일 추진위 측에 구민감사 결과 구청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건축위원회 재심의도 무효라고 통보했다.

구로옴부즈맨은 “‘수령확인서가 없고, ‘서면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송달(통지)됐다고 볼 수 없다구로구 주택과의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쳥공문은 당연 무효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로구옴부즈맨은 구로구 주택과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청 공문취소와 규정에 위배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 19구로옴부즈맨 구민감사 결과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률자문(감사실) 결과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안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건축심의 효력 문제가 정리되면서 약 6개월여 간 정체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나면 인가일로부터 2년 후 관리처분인가, 그로부터 1년 뒤 이주 및 착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복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은 “6개월여 동안 논란이 계속된 건축심의 유효 여부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구에서도 구로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구역면적 196648에 아파트 단지 지하 2~지상 42층 총 2722가구 규모와 지식산업센터 지하 3~지상 111개 동과 지하 2~지상 161개 동 등 총 2개 동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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