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재건축 사업 실태 점검해보니…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 실태 점검해보니…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0.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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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대 10~20% 지으라고?… 개포 재건축 ‘난항’
 
 
  
추진위·조합 반발… 주민들 반대 서명 돌입
서울시 “단지 권고사항일 뿐” 책임회피 일관
 
 
정비계획(안) 공개로 본격적인 재건축 항해에 나서고 있는 강남 개포지구가 ‘부분임대’ 건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10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개포지구는 지난 6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골자로 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고시되면서 사업의 활로를 되찾았다.
 
또 지난 7월부터 개포1~4단지, 개포시영 등 주요단지들의 정비계획(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건축 본격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당시 재건축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부분임대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해당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부분임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해당 추진위·조합들은 “부분임대를 제외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근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부분임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포1~4단지·개포시영, 부분임대 10~20% 지어야=지난 7월부터 강남구가 수립한 개포2~4단지를 시작으로 개포1단지, 개포시영 등 주요단지들의 정비계획(안)이 모두 공개됐다. 이 단지들은 85㎡이상으로 건립되는 가구수 중에서 10~20%의 비율을 부분임대로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지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포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01㎡이상 253가구(10%) △개포2단지는 1천841가구 중 전용면적 85㎡이상 124가구(17.31%) △개포3단지는 1천288가구 중 85㎡이상 36가구(10.28%) △개포4단지는 3천129가구 중 85㎡이상 78가구(10%) △개포시영은 전용면적 60~85㎡미만 201가구(20%), 85㎡이상 150가구(21.3%) 등을 각각 부분임대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가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지으면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 가구수 중 전용면적 60~85㎡미만과 85㎡이상의 주택에 대해 20%이상을 부분임대아파트로 확보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이다.
 
부분임대는 주거공간의 일부를 독립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방으로 꾸며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일명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인 셈이다.
 
 
▲추진위·조합, 부분임대 건립 반대… 주민들도 ‘반대서명’ 돌입=서울시가 개포지구에 시범적으로 부분임대를 도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분임대 건립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개포4단지의 장덕환 위원장은 “부분임대를 지을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증가로 인해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추가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구역에서는 부분임대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재건축은 다르다”며 “인근 재건축단지들은 제외하고 유독 개포지구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조합들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포시영 이승희 위원장은 “우리 단지의 경우 부분임대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90%이상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시가 권고한대로 일단은 부분임대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분임대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명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1단지의 한 주민은 “시가 임의대로 개포지구에 부분임대를 도입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부분임대 도입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단지 권고사항일 뿐”… 책임 회피하나=부분임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분임대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부분임대를 건설하도록 권고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개포2·3·4단지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강남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분임대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의 권장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분임대 건립은 시의 권장사항으로써 개포2·3·4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건축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 기간 동안 제시된 부분임대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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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현대도 정비계획 수립… 일원대우와 분리 결정
 
■ 타 단지들은 어떤가

개포지구 가운데 일원동에 위치한 일원현대가 지난달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치면서 사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일원현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여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나면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달 5일 공람·공고를 마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일원현대는 일원동 689-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4만4천60㎡이다.
 
여기에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 최고 24층 규모의 아파트 총 779가구가 지어진다. 주택규모별로는 △60㎡이하 159가구(임대 48가구) △60~85㎡미만 310가구 △85㎡초과 310가구 등이다. 이 단지 역시 85㎡초과분에 있어 31가구를 부분임대로 계획했다.
 
일원현대의 경우 인접한 일원대우와 함께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 상에서도 통합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 단계에 있는 일원대우와는 사업단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주민들도 통합 추진을 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강남구는 일원현대와 일원대우를 각각 분리해 개발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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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조합장 직무정지로 ‘삐걱’
시영 등은 추진위원 연임에 촉각
 
■ 단지별 걸림돌 뭔가

개포지구 재건축단지들이 정비계획(안) 공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개포1단지의 경우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적격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자칫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개포시영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등 임원들의 연임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개포3단지와 4단지의 경우 개포지구 최초로 분담금을 공개했다. 하지만 분담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단지, 조합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공석=조합장이 공석이던 개포1단지는 지난 5월 현직 변호사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면서 사업의 정상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장의 자격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김모씨 등 3명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조합 정관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임원 자격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전임 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개포1단지는 다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영 등 임기 끝난 위원장 선출 방법 논란=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개포2·3·4·시영단지의 위원장 등 임원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등 임원들의 선출 방법을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개포시영의 경우 최근 개최한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 등 추진위원 연임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총회에서 새롭게 선출하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내달 주민총회를 열어 위원장 등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개포4단지도 위원장 등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개포4단지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창립총회와 동시에 연임 결의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포4단지의 장덕환 위원장은 “우리 단지의 경우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지만 향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임원들의 연임여부를 결의하는 주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영규정 상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포3단지 역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포3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4단지 공개된 분담금에 주민들 불만=최근 개포3단지와 4단지의 개략적인 분담금이 공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담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4단지의 분담금 내역이 포함된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13평형을 기준으로 권리가액이 7억8천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13평형 소유자가 향후 33평형으로 가려면 2억4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42평형에 입주하려면 6억2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5평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9천여만원을 환급받는다.
 
개포3단지도 13평형 소유자가 향후 34평형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2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환 위원장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들에게 알려진 분담금은 개략적인 것으로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확정된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분담금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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