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法 늑장에… 주택정비구역 ‘일몰제’ 위기
공공직접시행法 늑장에… 주택정비구역 ‘일몰제’ 위기
조건·절차·인센티브 포함된 근거법, 여야 대립 국회 표류
다음달까지 합의 못 끌어내면 의왕 내손가구역 사업 해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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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2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1년이 넘도록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심지어 후보지 중 한 곳은 오는 3월 전까지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지난해 2·4대책을 통해 제시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는다. 민간이 사업을 맡았을 경우 평균 13년 이상 걸리는 개발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도 면제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진성준 의원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 조건,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 원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용적률 상향이나 낮은 조합원 동의 조건 등 공공직접시행 인센티브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가 공공직접시행 후보지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신안빌라 재건축)과 경기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내손가구역 재개발)을 첫 지정했지만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은 일몰제 위기에 처하며 상황이 심각하다. 해당 구역은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오는 3월 정비구역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내손가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지난 2020년 일몰제 적용기한이 도래하자 한차례 연장 신청해 오는 3월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역시 진행할 수 없다. 

내손가구역의 한 주민은 “정부가 직접 획기적인 공급대책으로 내세우며 5년이면 입주 가능하다고 장담해서 주민들 모두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며 “하지만 여야 간 정치 싸움으로 근거법조차 마련하지 못해 일몰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야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 등에 ‘정비구역 해제’를 늦춰줄 것을 조건부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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