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의무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의무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2.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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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6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미 총회의결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굳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법적 다툼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4.9.4. 선고 20124145 판결 참조)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일응 위와 같은 해석상 다툼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후 구 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종전 총회의 개최와 의결이 한 조문(24)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44)과 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45)이 구분되었고, 일반의결정족수 규정(45조 제3)이 신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래 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던 문구가 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변경되었다.

현재 조합실무 일선에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내용을 두고 또 다시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의 조합원 직접 참석의무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1.6.22.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총회의 실질화를 꾀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일반적인 총회뿐만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구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경우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과 달리 전면 개정 도시정비법은 일반적인 총회의 소집요건에 관한 제44조 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구조가 달라진 이상 종전 대법원 2014.9.4. 선고 20124145 판결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2021.8.19. 위와 같은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제43조 제4항에 따른 조합 총회에 관하여 제44조 제2항의 적용만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조합 총회에 관하여 44조 제2외의 다른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문언뿐 아니라 그 개정 과정과 입법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에 의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발의요건뿐만 아니라 그 총회에서의 의결요건(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까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요건을 완화한 특별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해임총회에는 직접출석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일반적인 총회와 달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소집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해임총회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는 직접 출석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이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의 조합원 직접 참석의무에 관해 현재 하급심 판례들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 판례의 귀추가 기대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서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과 조합원의 해임발의 의사는 해임총회 개최 전까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해임결의 당시에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완화된 해임요건으로 무분별한 해임총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과 금전적 손실은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합원의 총회 직접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는 조합임원 해임총회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충실한 문언해석이라고 본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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