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조례 개정… 여당 시‧구의회 설득이 과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조례 개정… 여당 시‧구의회 설득이 과제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19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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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은 자치구의 비용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3억원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소모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통과 가능성이 커져도 또다시 용역비용 3억원을 모금해야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용역비용에 대한 관심과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올해 초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1인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 안전진단 용역비용을 임의규정으로 요청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니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관회의 심사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경우 예산부족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안전진단 지연까지 우려된다며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더불어 △재건축 형평성 △무분별한 안전진단 요청 △민원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향후 법리적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 처리했다.

자치구에서도 안전진단 용역비용 지원을 위한 자금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유영주 양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7일 ‘양천구 도시·주거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양천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노후단지들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비계획수립, 정비기반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와의 정합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수도권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시·구의회가 예산문제 등으로 발목을 잡자, 노후단지 곳곳에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부담을 강제하는 규정을 서울시가 적어도 조례를 통해 원천봉쇄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치구 전액부담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비용문제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유자의 자금여력에 따라 일부 단지들은 일사천리로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지만, 영세 소유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비용마련을 위해 수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해당 주민들의 이익사업으로만 인식해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조례가 등장했다”라며 “아무리 재건축이 절실한 노후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안전진단 용역비용부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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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스투키 2022-04-20 17:11:17
자기 집 재건축은 자기돈으로 해야지 세금 도둑질 하려는거 민주당이 잘 막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