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장마다 기대반 우려반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장마다 기대반 우려반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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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선 노후주거지에서는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요건이 간결하고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반대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주거편의성 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한 상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저층 노후주거지라 할지라도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매달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치가 재개발·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저조한 사업성 때문에 향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용도지역 상향과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예상되더라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지도가 없는 하나의 단일 브랜드 단지보다는 현행 빌라단지처럼 저층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향후 제대로 된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의 도입 초기처럼 일부 현장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가, 일부 현장에서는 사업 안정성 및 미래가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칠 것”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활성화되려면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 명확하게 비교될만한 인센티브 요소나 활성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이점이 적다는 평가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기간 단축 이점도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이라 향후 변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가로구역) 1만㎡ 이내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주택 호수가 모두 단독주택일 경우 10호,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도 20채 이상이어야 한다. 

성북구의 한 가로주택 조합 관계자는 “커뮤니티 및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정부분 기부채납 증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센티브로만 볼 수 없다”라며 “정책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기존 정비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고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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