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 관련 자료의 의미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 관련 자료의 의미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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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대법원은 2021.2.10 선고 201918700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련 자료’의 범위는 무한정 확정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서류별로 ‘관련 자료’의 범위가 달리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며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0976 판결은 “이사회 결의 등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로서 이사회 의사록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 등으로 첨부한 자료라면, 이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며,

이사회에서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회의안건 자료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입찰 평가기준 및 건축사무소 심사표, 법무사 견적서’ 등은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로서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와 ‘이사회 결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인 입찰 평가기준, 심사표, 견적서’ 등, 그리고 ‘조합원 전화번호’를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에 포함시켜 공개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1.27 선고 2021도15334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며 ‘속기록’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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