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기준 엄격하게 규정해야"
노웅래 의원 "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기준 엄격하게 규정해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사결과
입주 예정자가 직접 확인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5.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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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마포갑)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2일 발의했다. 이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관련 주택법 내용에는 이 고지 의무가 담겨 있지 않다. 

노 의원은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과 제9항을 신설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총 14만6천521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4만5천308건에 달하고, 이 역시 해결이 안 돼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1천654건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소음측정기준이 문제시되고 있다. 

소음측정 1천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인 12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532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즉, 층간소음 측정기준이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로부터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층간소음 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고민을 거듭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국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해결의 근본 해법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층간소음을 측정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이 잘못된 건물구조 때문인지 사람의 행동에 의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감사원은 2019년‘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해진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층간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과의 차이점은 뭔가

=지난 1월 법안 개정의 의미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바닥 소음기준을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주예정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자보수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파트가 시공될 때부터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층간소음 관련 의정활동 계획은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층간소음 측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층간소음 측정기준부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을 최대한 나지 않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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