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통지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의 의미
조합원에 통지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의 의미
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7.05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이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분양예정자산이라 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이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일선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인 각 조합원들에게 해당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2022.6.9.선고 2021누66434판결)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분양대상자 개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실무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외에도, 당해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내역에 관한 정보를 총회의결 1개월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조합원들이 자신의 분양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총회 의결시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취지인 점,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은 어떤 조합원이 자신의 분양내역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분양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은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할 사항을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의 분양내역에 해당하는‘분양대상자별’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을 대상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8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로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바,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회의자료에 개별 조합원별 권리 내용까지 일일이 명시하여 해당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부하고, 해당 총회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점,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 향후 대법원 판례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나, 일선 조합은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시의 취지를 참조해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