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위반이 민사상 위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환경기준 위반이 민사상 위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08.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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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에 방해를 받거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방해나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사람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 공작물의 설치ㆍ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소음 등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방지청구, 즉 소음방지설비의 시공청구나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가 현대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그리고 국가의 산업경제활동 등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에 속한다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도로보다 높지만,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해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의 정책목표로 설정된 공법상 기준으로서, 이러한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나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했는지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이나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 등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근거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방지청구는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할 것이다(대법원 200847558 판결 참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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