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조만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균형발전위원장(국민의힘・중랑구 4선거구)은 “조만간 제가 직접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균형발전위원회’는 종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도시계획 부문과 주택 부문을 떼어내 이중 주택과 정비사업 부문 등을 전담하도록 새로 출범시킨 상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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