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철 부산시 재개발조합협회 창단준비위원장
인터뷰-김성철 부산시 재개발조합협회 창단준비위원장
“부산·경남 첫 재개발조합협회 창립
함께 잘사는 세계적 도시 만들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3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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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산광역시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단체가 만들어진다. 연지3구역 등 부산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 조합들이 뭉쳐 조만간‘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협회’를 창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추진위, 조합들의 사업을 지원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위원단 창단식이 개최됐다. 법률, 세무회계, 도시정비,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재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자문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직 구성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철 재개발정비사업조합협회 창단준비위원장에게 협회 창립 배경 및 활동 계획을 물었다. 

▲협회 창립을 앞두고 있는데 창립 배경과 일정을 소개해 달라

=추진위 또는 조합 임원 몇 명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재개발사업은 첩첩산중의 먼 길을 가는 대장정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 않나. 

실제로 연지3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보니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다른 구역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난제’라는 공통된 당면과제를 동일한 여건에 처한 추진위, 조합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힘으로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여정의 첫 단추가 전문자문위원단 창단이고, 이를 발판으로 곧이어 조합협회를 창단할 예정이다. 

협회 창단일정은 전문자문위원단 창단 후 홍보물을 제작해 각 추진위, 조합사무실에 발송, 회원 영입 후 오는 10월 경 부산ㆍ경남 최초의 협회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활동 계획 및 조직에 대해 설명한다면

=매월 협회 회원들이 모여 재개발 관련 상담, 교육, 강의, 세미나 등 각 재개발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 1박2일의 동계 세미나와 하계수련회도 개최해 협회 회원 간 친목도모와 실무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재개발성공을 돕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협회 차원에서의 재개발사업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재개발 정책의 개선, 입법추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활동들을 통해 협회가 부산 지역에 뿌리를 내려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협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재개발사업 길잡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협회 조직은 우선 사무국이 있으며 임원은 협회장, 부협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전문자문위원단은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설계 △도시정비 △경호범죄예방 △건축물해체구조기술 등 사실상 모든 재개발 업무를 망라한 자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일 창단한 전문자문위원단에 대해 설명한다면

=재개발 업무와 관련해 전 분야를 자문할 수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구성했다. 전문위원들 모두 협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편 재능기부 형식의 선량한 영향력으로 자문위원 활동을 펼쳐 협회 발전을 위해 동행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평소 재개발 사업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언론인 하우징헤럴드의 신문을 구독하는 한편 재개발 관련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업계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해결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 부산시에는 타 지역과 달리 교통, 학군 외에도 바다와 산, 강이 모두 접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장점을 가진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일수록 편법분양을 받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많다. 

해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지분 소유자의 분양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분양신청 자격자의 최소 보유 토지면적은 60㎡인데, 이를 서울과 같은 90㎡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는 해당 재개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해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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