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리업자만 서면결의서 징구 가능?
정비사업관리업자만 서면결의서 징구 가능?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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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甲과 조합의 총회 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용역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甲은 임시총회와 관련한 홍보기획 및 인력대행, 총회 직접참석 독려 및 조합 임시총회의 안건인 ‘관리처분계획수립 의결 및 인가신청의 건,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무등록 정비업자 甲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1. 쟁점 및 甲의 주장

甲이 A재개발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02호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사안에서 甲은 단순히 서면동의서를 조합에 전달하거나 총회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에서는 ‘동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도시정비법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는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무등록 정비사업자‘甲’의 행위에 대한 판단

1) ‘정비사업의 동의’의 법률적 해석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체계,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호에 규정된 ‘조합 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나 적어도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된‘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임시총회의 안건 중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정관(안) 변경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통상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 안건들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로서의 동의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또는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가‘정비사업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소결

피고인 甲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거나 총회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서 서면결의서의 징구행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무등록 정비사업자 甲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벌금 200만원에 처함).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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