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성과급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조합임원 성과급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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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정비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정비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정비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은 그 내용과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비기반시설이나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적자치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둘째, 조합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조합장과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조합의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이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임원들에게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조합임원들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정비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도시정비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합임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된다. 

넷째, 도시정비사업의 난이도, 진행 경과와 전망 등에 관해서 조합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조합임원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 지체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시기에 교섭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직무 내용이나 성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총회 결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결의했던 성과급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총회 결의로 정한 과도한 성과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임원의 성과급은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218987 판결 참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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