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제공한 조합원 명단의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조합원이 제공한 조합원 명단의 개인정보법 위반여부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12.06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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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갑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갑은 2022.5.경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갑은 2022.6.경 조합에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조합원인 을은 2021.12.경 임원해임과 다른 목적으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갑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의 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임원해임 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 을로부터 을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갑은 이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갑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을로부터 다시 이를 제공받았으므로 일응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급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다.

즉, 갑과 같이 조합이 아닌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범죄가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갑이 이 명단을 누군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거나,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등의‘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을 뿐이다.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요컨대 위 사례와 같이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갑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을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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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 2023-11-28 19:25:45
저희 지역민들은 신탁방식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