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명령과 보상금 증액 소송
압류·추심명령과 보상금 증액 소송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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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갑은 현금청산자이다. A재개발조합은 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수용을 했고, 갑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해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은 갑의 보상금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압류·추심명령은 조합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

보상금 증액 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이 있으므로 갑은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다툴 경우 조합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60417 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갑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조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법리를 보상금 증액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의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보상금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절차를 거치고,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이의소송이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의 존부나 그 가액을 다툴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손실보상금 확정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소기간의 경과로 누구도 다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조합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2022. 11.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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