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쟁점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쟁점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6.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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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된다.

도시정비법상의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이고 정비사업 또한 마찬가지 대상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다.

우선, 부실의 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범위에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 범위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업무 범위 중 ‘제1종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도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도 위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범위인 ‘제1종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 작성’의 의미에 관하여 보자.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주의의무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그 결과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 등을 누락했다면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게 마땅하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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