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장미연립 가로정비, 부천시 층고 상향 조치에 난항
부천 장미연립 가로정비, 부천시 층고 상향 조치에 난항
층고 높이면 1개 층 감소...사업추진 불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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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부천시가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층고를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한한 조례를 시행한 것과 같은 의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조합은 지난해 7월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후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받았다. 시는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20개 조건 중 미조치된 2개의 안건 중 옥성 조경과 관련한 안건은 조합에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층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층고 상향에 대한 의견은 조합의 건축 계획상 층고 2.80m2.85로 상향하는 것이다. 조합은 층고를 2.85m로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층고를 높일 경우 사선제한 등으로 최고 층수가 1개 층 감소하면서 40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 및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천만원 이상 상승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 제시한 층고 변경의 이유가 설비공간 확보인 만큼 설비공간 세부 상세 도면 및 실 착공사례 도면을 제출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합은 시가 타 사업 심의에서도 층고를 2.85m로 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2.8m로 사업을 추진한 상태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층고 2.85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완화 기준개정 조례가 지난해 11월 고시 후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후부터는 층고 2.85m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완화 기준은 부천시가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종전에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에서, 최대 10%의 소폭 용적률만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점수에 따라 2%·3%·6%·10%의 용적률 인센티브만 제공한다.

조합은 조례가 고시 및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이후 이뤄진 조례 개정으로 소급 적용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단지는 지난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 후 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오랜 기간 방치돼 노후도가 심각하다. 현재 장미연립은 8개 동 모두 안전취약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됐고,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로 노후도가 심각해 시에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6월 중으로 시가 해당 조건에 한정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의 무차별적인 재개발 구역해제 행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오랫동안 지연돼왔고, 기반시설 부족문제는 시가 해결할 문제인데 그것마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으며 부천시 주민들이 2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시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로 시는 구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0-1번지 외 2필지로 대지면적 4,734.2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2~지상 15층 아파트 2개 동 150가구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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