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검증 '무용지물'
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검증 '무용지물'
공사비 갈등의 현주소
직접 공사비만 검증 가능
추가 공사비중에서
자잿값·금융비용 증가분 등
핵심사항 검증하지 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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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더욱 심해진 원인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이 무용지물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가 대두된 것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다. 대규모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공사중단까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신청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가운데 약 1,630억원(약 15%)에 대해서만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9,700억원(약 85%) 상당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1,621억원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원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산정 기준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책임비율 다툼 사항, 조합의 불인정 항목, 제출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합의가 필요하거나 조정·중재와 같이 법리적 해석이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원에서 일반적인 직접 공사비만 검증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비 증액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에서 자잿값과 함께 금융비용 증가분 등의 핵심을 검증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비 검증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정법상 권고사항에 그치는 공사비 검증 제도로는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만 키우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관련해 자잿값과 함께 금융비용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분쟁의 핵심인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포기해 제도가 무용지물인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공사비 검증 범위를 넓히고 건설사가 도급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증액 요구를 하거나 이를 빌미로 사업비 및 공사중단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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