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투기 방지를 위해 행위제한을 적용.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 2023-7-5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전부터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행위제한 유형을 추가함(안 제19조).
2) 상가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토지분할 특례 요건(토지등소유자 수 제한)을 완화함(안 제67조).
3)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도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한 유형을 추가함(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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