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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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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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리 행정 업무를 시·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삭제함.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3-7-1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지방자치법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10일에 개최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주요내용

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장부나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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