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업무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의 심사·조정을 추가함.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23-7-1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이 현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의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공사비 검증은 분쟁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검증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입주지연을 비롯한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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