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행정소송 2심도 패소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조합 항소 기각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8.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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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2일 고양시의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능곡6구역 조합이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고양시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인가 거부처분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됐다.

고양시는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역세권으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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