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은 ‘분할’ 징수…환급금 일시불 가능
분담금은 ‘분할’ 징수…환급금 일시불 가능
어떻게 지급하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9.1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통상적으로 조합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비율과 시기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징수하고 환급금은 분할환급한다. 이 분담금 기준과 환급금 기준은 반드시 같아야 할까? 

환급대상자인 한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할 조합원과 환급금을 지급받을 조합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분할징수 비율과 시기에 맞게 환급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환급금의 지급시기나 부담금 징수시기는 조합의 사업비용 조달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으로 환급금의 지급시기와 부담금의 징수시기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며 “환급금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분담금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등 양자는 지급의 주체, 방법, 대상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급금과 분담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분담금에 대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반면 환급금은 입주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과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도 효력이 인정된다”며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부담금의 지급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각 이행기를 기산하여 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