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화 대구 대명역골안 재건축조합장
인터뷰-김병화 대구 대명역골안 재건축조합장
“천신만고 끝에 작년 입주 시작했지만
부담금제도 오작동에 후속절차 중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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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 빨리 끝내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재초환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부담금 제도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조합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현재 부담금 수위를 다소 완화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다보니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해야 하는 각급 구청들도 입장이 난처해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과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명역골안 재건축조합도 이와 똑같은 처지다. 입주 막바지에 돌입한 조합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지만 재건축부담금 복병이 자신들을 발목잡고 있다고 항변한다. 

김병화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천신만고 끝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입주를 개시했지만, 재건축부담금 문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개최한 국회 앞 집회에 수차례 참석했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오간 이유가 뭔가?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후속 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조합은 지난해 9월 입주를 개시한 후 99%의 입주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고 해산 및 청산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 이런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사 4명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주최한 서울 국회 앞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환급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재건축부담금이 확정돼야 우리 조합 사업의 수입액과 지출액이 확정돼 환급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산출된 환급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다.

우리 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겨우겨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대출 받은 분들도 많아 한 푼의 돈이 절실한 분들이다. 소정의 금액이 이들 조합원들에게 환급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국회에 상정된 재초환 법률안이 국토위 소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일해야 할 생업이 있는 사람이다. 빨리 해산ㆍ청산한 후 본업에 복귀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주민 삶을 발목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대명역골안 재건축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구 남구 대명동 3072번지 일대의 대명역 역세권에 ‘대명역 센트럴엘리프’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완공했다. 2022년 9월 30일 준공 이후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고, 현재 99% 입주를 완료한 상황이다. 총 신축 가구수는 12개동 22~29층 1,051가구로 용적률 234%를 적용해 지었다. 조합원 수는 250명이다. 

▲조합원당 평균 재초환 분담금은 얼마가 부과되나?

=2108년 당시 구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최초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총액은 32억원 정도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개인당 약 1,3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 없는 수치다. 지금 5년이 흘러 물가상승률 및 평가액 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것이다.

만약 90억원 수준으로 올랐다면 조합원 개인당 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고령의 조합원들이 갑자기 5,000만원의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나. 재건축부담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재 관할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리하고 있나?

=대구 남구청에서도 이 때문에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보류한다며 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관청들도 애매한 입장이다. 법 개정 후 낮아진 부담금이 확정되면 그 내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재초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다.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부담 수위 또한 너무 높다. 고령의 조합원들은 입주의 기쁨도 잠시, 수천만원의 돈을 내라고 해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점은.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고, 그에 합당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재초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서민 조합원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지방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부담금 몇천만원이 정말 커다란 부담이다. 국회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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