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정지 관련 쟁점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정지 관련 쟁점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9.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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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영업별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일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거나(1차위반시 개선명령),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1차위반시 영업취소)에는 형벌규정은 없고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제품을 납품받아 소분하여 판매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이에 따라 환경부예규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은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허가는 구분이나 내용이 어찌되든 화학물질관리법상 모두 영업의 허가로 통칭된다. 

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영업의 구분과 무관하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의 구분과 그 구분에 따른 내용을 넓은 의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일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자질이나 시설 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자가 판매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은 영업허가를 받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등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영업구분과 관계없이 영업허가 자체를 전혀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징역형 등의 형벌로 나누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업의 개시여부도 마찬가지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구분된 영업이나 그 내용에 맞는 영업을 해야만 영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의 개시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사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2년 이내에 영업개시가 없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영업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영업의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개선명령’을 해야 할 것이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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