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선 '이상무'
GS건설,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선 '이상무'
정비사업 수주 가능 여부에 시장 촉각
영업정지 10개월 처분…확정시기 요원
현대산업개발도 여전히 수주 영업 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13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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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집행정지·소송 등
단계별 절차 감안하면 
확정때까지 수년 걸려

강남권 조합 찬반 분분
“명성 브랜드 건설업체
다시 기회주자” 여론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자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GS건설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수주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형건설사로서 시공 중 철근을 누락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선호도 높은 시공자 한 곳이 사라지는 게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수주 시장의 경우 ‘시공 빅5’로 대표되는 대형건설사 몇 곳의 과점시장인데, GS건설마저 선택지에서 사라진다면 경쟁 입찰구도가 더욱 어려워져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수주 영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분확정 시까지 소정의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최소 1~2년이 소요돼 그 전까지 법적으로 수주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붕괴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여전히 수주영업 중

광주광역시 학동구역에서의 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이 내려진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후 수주를 지속하는 대표적 사례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후 서울시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이다. 

하지만, 해당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현대산업개발의 수주영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영등포구 삼성아파트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 홍보를 진행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 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어서 아직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점시장 강남권 조합들은, GS건설 찬반 분분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건축ㆍ재개발조합들은 GS건설에 대한 찬반 애증의 감정에 빠져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공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을 대형건설사가 누락했다는 충격으로 이번에야말로 강력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면서도, 당장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조합 입장으로 돌아오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 한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강남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모양새다. 강남권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수주 시장은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대형건설사 몇 곳의 과점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축 규모 1,000가구 이상의 강남권 현장의 경우,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자 자격은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라는 게 업계 정설이다.

나아가 강남권 중에서도 서초ㆍ강남 및 한강변처럼 상위 핵심지의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만들어 참여해야 할 정도로 조합원들이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이 같은 현실에서 수십 년간 국내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수주 시장에서 빅5로 활동해 왔던 GS건설의 퇴출 목소리가 커지자 고민에 빠진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장은 “GS건설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소식을 접한 후 분노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묘한 감정에 빠진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초기에는 대형건설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분노를 표현하며 정부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분개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지만, 정작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논의를 진행하면 GS건설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 자격을 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 “처분 확정 전까지 GS건설 수주 지속될 것”

업계 전문가들은 GS건설의 재건축ㆍ재개발 수주 활동이 계속 이어져 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우 GS건설을 선택지 중 한 곳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은 만큼,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조만간 서울시의 핵심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는 점에서도 GS건설의 수주영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의 시공자선정시기 선정기준이 행정예고되면서 본격적인 수주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형 건설사 수주담당자는 “당장 GS건설의 수주가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해도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와 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시간 확보에 나서며 그간 수주영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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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누는중 2023-09-13 12:42:43
최고입니다. 잘 짓죠~ 순두부 콘크리트와 철근 없이 잘 짓는 GS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