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ㆍ현산 시공자 계약해지 부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GSㆍ현산 시공자 계약해지 부결
계약 내용 뛰어넘는 공사비 증액요청이 발단
2019년 3.3㎡당 445만5천원 → 현재 667만원
22일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 못얻어 부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2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해지 안건이 부결됐. 도급계약서 가계약 내용을 뛰어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물었지만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곤)22일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 또는 재입찰 관련 결의 건을 상정해 부결 결과를 내놨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지난 4개월 간 GS현산 컨소시엄과 본공사비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체결한 도급계약 당시 3.3당 공사비는 4455천원이었지만, 최근 시공자는 6724천원을 제시했다. 이 공사비는 협상 끝에 54천원 내려 최종 667만원으로 제안됐다. 

조합이 문제삼는 부분은 엄연히 도급계약내용에 공사비 조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이 기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시공자가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합과 시공자가 2019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률 적용 내용을 소비자물가인상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것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조합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시점의 공사비는 약 49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조합은 총회자료집에서 기존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내놓은 3.3667만원의 공사비는 도급계약서 내용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고 이 공사비를 수용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입찰 절차를 진행할지 의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공사자재비 증가, 인건비 상승 및 실근무시간 감소, 금융비용 증가, 공시기간 증가 등으로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공자 측은 타 현장들의 공사비 증액 사례 등도 정리해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