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 vs 두산, 퇴계원2구역 신탁 재개발 '빅매치'
우미 vs 두산, 퇴계원2구역 신탁 재개발 '빅매치'
두산 '사업촉진비 100억원' 합법성 논란
신탁사 대토신 “합법성 여부 법률 검토 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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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맞붙는 가운데 두산건설이 제시한 사업촉진비 100억원조건이 합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공자 입찰은 퇴계원2구역의 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이 지난 19일 입찰을 마감했고,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2개사가 참여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지만, 문제는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서 사업촉진비 1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총회 의결을 거쳐 필요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상환방법 등을 결정한 후 조합원 세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제안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사업촉진비가 시공과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다. 시공과 관련이 없다면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0조에서는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첫째,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둘째,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셋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 측은 해당 내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자문 법무법인의 판단이 나오면 검토 후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109-8 일대 구역면적 19,383에 지하 2~지상 27층 아파트 4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상공사비는 약 9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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