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 70층 정비계획 변경안 동의 미달
잠실5단지 재건축, 70층 정비계획 변경안 동의 미달
조합원 3분의 2 찬성인 2,699표에서 30표 부족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9.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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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조합장 정복문)의 70층을 향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가 법정 동의에 미달했다.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2,669를 받아 30표 차이로 아쉽게 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인 2,699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5월 25일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 자문방식(패스트 트랙)을 신청한 후 곧 자문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3분의 2의 의결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최고 층수 70층으로의 설계변경이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 당시 41개(오피스 포함 42개)이던 건립 동수는 28개동으로 대폭 줄었다. 건폐율이 13.77%로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별개 동으로 준비해왔던 오피스는 준 주거 아파트 하부에 배치될 계획이다.

총회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서(안) 및 기 수행 설계용역비 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의 건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원안대로 처리됐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 조합장은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인 2,699표가 필요했지만 30여 표가 부족했다"며 "지장 대신 도장을 찍은 서면결의서는 모두 무효처리 하였다. 오늘 총회장 인근에서 총회가 무산됐다는 선동으로 인해 투표하지 않고 귀가하신 조합원들은 조속히 '정비계획변경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부족한 동의서를 조속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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