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자격과 해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자격과 해임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10.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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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자격이나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41조와 제43조를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43조는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준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은 사업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사업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사업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여야 한다. 영업을 하는 자는 거주 대신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이 요건 외에도 선임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를 의미한다.

대부분 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외에도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은 적법한 것일까?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적법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정관에서 조합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해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임이 허용될까?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조합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임총회의 소집이나 해임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해 진행되고,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원칙적으로 해임 외의 다른 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해임은 해임된 자의 직무수행의 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임된 조합임원은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임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따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 안건의 효력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해임총회에서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임원 해임 총회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임원의 해임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총회에서 해임되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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