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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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10.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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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고 대표회의는 공무원 의제대상에 포함.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3-10-24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으로 분쟁 해소도 어려운 상황인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공사비 관련 분쟁 저감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
2) 시공자가 시장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3)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안 제48).
4)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7).
5)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안 제117).
6)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탁 방식과 관련한 벌칙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13, 134, 136조 및 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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