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전문가 파견’ 중재?...땜질 처방
재건축사업 공사비 갈등 ‘전문가 파견’ 중재?...땜질 처방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 주민들 불만 폭주
공사비 검증 요청 늘지만, 강제성 없어 대부분 합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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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와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전문가 파견제도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중재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민간공사 자체가 조합과 시공자의 사적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공공이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가 파견으로 인해 협의 절차만 길어질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신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제도로 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가시화되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검증 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법적 강제성 보니 공사비 검증 제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조합과 시공자 간 별도로 합의를 하고 있다. 오히려 검증기간만 수개월이 걸리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검증 개시부터 완료까지는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에서 75일이 걸린다. 사업시행자가 검증자료를 준비해 요청을 하는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사비 분쟁의 해결책이라고 법적 강제성 없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내놓자 업계의 반응이 싸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 계약인 만큼 공사비 증액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 조치와 공사비 증액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책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파견제도는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라, 실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조치나 가이드라인 제정, 일방적 증액을 못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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