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출구 열어야"
"수직증축·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출구 열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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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각종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모델링의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는 수직증축 및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모두 막혀있는 상태다. 지난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핵심기술인‘선재하공법’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부적합’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대치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이 허용됐지만 대치현대1차의 경우 연약지반에 따른 파일기초 아파트이면서도 암반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 파일공법에도 차이가 있는 특수한 사례였다. 이에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수직증축 활성화를 중점에 둔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문제는 지난 2020년 대한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며, 이후 진행된‘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연구용역도 지난 3월 용역기한이 마감된 상태다.

내력벽 철거 허용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세대를 합쳐 평면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되면 두 가구를 합칠 수 있어 기존 2~3베이 아파트를 3~4베이로 바꿀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에서 공공성 확보는 강조하면서도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가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는 강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의 활로를 먼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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