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투표 실증특례… 까다로운 총회요건 대폭 완화
정비사업 전자투표 실증특례… 까다로운 총회요건 대폭 완화
도시정비법‧주택법 포괄 적용...전자투표 상용화 가속
  • 최진 기자
  • 승인 2023.1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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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사업 전자투표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에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접목도 큰 요소로 꼽힌다. 정비사업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들을 완화하는 전자투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실증 사례와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해 이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 규정을 고친 후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신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관계 기업 1곳을 선정해 관련 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렸다. 협조공문 내용에 따르면 실증특례 선정기업의 경우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시·군·구청의 승인절차 없이 전자투표를 정비사업 총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도시정비법 총회 관련조항은 도시정비법 제45조 등에 따른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총회 등 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의 전자투표 총회가 이뤄지면 해당 의결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단,  총회 직접출석 요건은 현장총회 참석자만 인정된다.

또 전자투표 시행범위를 한정하는 동법 제45조 제8항의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재난발생이나 질병에 따른 환경적인 요건과 시장·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허가 요건이 충족돼야만 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제외된다는 것이다.

총회와 관련한 주택법 일부 조항들도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과 전자투표 시행요건 규정(시행령 제5항)에 따르면 집합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상황에서 전자투표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제외된다. 단, 의결권 효력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야 한다.

전자투표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사업 실증특례 적용은 도시정비법의 까다로운 총회 규정들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전자투표는 시공간 제약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총회 마다 시간을 지연시킨 의결 정족수 확인이나 조합원 신원확인 등이 훨씬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총회장 대관이나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 등 현장총회에 필요한 각종 항목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회비용이 최대 50%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향후 전자투표가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안착될 경우 안정적인 성원확보와 저비용 효과,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한 1년보다도 더욱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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