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제 연장·분상제 제외...1회 한해 매매허용 요구도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연장·분상제 제외...1회 한해 매매허용 요구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16 11:28
  •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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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제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요약되고 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의 근거법인‘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도심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도입됐으니 3년 후인 2024년 9월이면 종료된다는 뜻이다. 

정부ㆍ정치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9월로 일몰 시기가 다가오지만, 저층주거지 개발 요구가 높고, 기존 후보지 내 동의율 징구 기간 필요성을 감안해 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 연장 시한을 3년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몰기한 연장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해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은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여부다. 지난달 2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인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에서도 제도개선 요청 내용 중 첫 순위로 꼽은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구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함흥차사라는 것이 문제다. 지역연대 측에서는 이 내용의 시급성을 감안, 국회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여러 법안과 통합심의하지 말고, 개별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일반적인 국토위 심의 방식이 여러 법안들을 모아 한꺼번에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를 대신해 단독ㆍ개별 형태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권리산정기준일 규정 합리화도 쟁점 대상이다. 현재 당시 국회 본회의 통과일인 2021년 6월 29일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돼 있는데, 이를 국토부장관 고시일 또는 예정지구 지정일 등으로 다소 숨통을 틔워 달라는 것이다. 이 빡빡한 기준 때문에 졸지에 현금청산자가 돼 버린 주민들은 사업반대자로 돌아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1회에 한해 매매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지역연대 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보완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무주택자에 한해 매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매도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반대파 최소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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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성양만춘 2023-11-17 10:10:27
■ 서울시 저층주거지(4)

이러한 맥락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며 정비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및 자율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변 상가주들에 대한 보상은 미래개발 이익의 수혜자로 받는 가치와는 별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감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높은 감점평가 금액를 평가받는 가치수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나와 너, 우리라는 공공이 정부기관 국토부와 공기관 LH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구역계 이웃공동체 공익을 위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의 도심복합사업은 멈출 수도 없고 지연될 수도 없으며 쉬어 갈 수도 없습니다.

저층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재개발은 도시기능을 최고수준으로 복원시키는 "천지개벽 프로젝트"입니다.

공주복 2023-11-17 10:07:42
공주복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도심복합 2023-11-17 10:06:32
도심복합사업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분상제 해제해주세요

도심복합 2023-11-17 10:01:04
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위해 도심복합사업
빠르게. 진행될수있게 분양가상한제를최우선적으로해제해주세요

안시성양만춘 2023-11-17 09:16:51
■ 서울시 저층주거지(3)

이것은 동일한 땅면적에 가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연면적과 용적률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좁은 토지면적에 도로는 60년대 교통상황의 폭을 유지하고 있고, 기반시설은 증가한 거주민들의 생활기능을 전혀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층주거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의 한 섹터로서의 지역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재개발 이슈의 큰 축입니다.

재개발사업지 구역계 연접 상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사업구역 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