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2구역, 라온건설 공사비 갈등
덕소2구역, 라온건설 공사비 갈등
398만→434만→529만→562만
철거 20% 남기고 중단한 후 40여일만에 철거공사 재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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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경기도 구리에 있는 덕소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상철)의 철거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13%를 적용해 공동주택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580여명이며, 지난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 이어 2017년 12월 사업시행계획, 2021년 5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리고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진행하다 갑자기 중단됐다. 

이에 앞서 시공자인 라온건설은 지난 4월 3일 조합에 변경공사비로 529만9,996원을 요구했다. 조합에서는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협상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7월 14일 라온건설은 변경공사비로 다시 562만994원을 요구하며, 변경공사비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라온건설은 지난 8월 30일 20% 공정을 남기고 있는 철거공사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며, 9월 12일에는 철거공사를 멈춰 세웠다. 

조합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라온건설의 공사비 인상요구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던 총회였다. 총회 준비 중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사비협상단이 구성되고, 총회는 3주 연기됐다. 긴박한 상황에서 라온건설은 지난 10월 23일 조합과 협의 없이 철거공사를 재개한다는 공문을 조합으로 발송해왔으며, 현재는 철거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공사비협상단에 참석한 조합원은 총3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차 협상(11월9일)에서 더 이상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철 조합장은 “최종 라온과의 계약해지를 할 것인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총회에서 라온건설의 공사비증액이 찬성으로 의결이 날 경우 현재의 사업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지만 공사도중 또다시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중단 리스크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부결이 날 경우 라온건설과 562만원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자 입찰 전까지 조합과 합리적인 공사비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 선정전에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라온건설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총회에서 이 사업을 수주했으며, 입찰 당시 제안한 평당 공사비는 398만9,000원이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은 본 계약을 434만1,000원으로 인상해줬다. 

한편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라온건설이 계약해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대출과 이자지급 보증이 문제가 됐다. 조합 관계자는 “브릿지 론이 만기되어 대출금에 대한 연장 보증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지 않아 조합은 결국 시공자인 라온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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