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대수 산정에 근거없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한가
기존 세대수 산정에 근거없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정당한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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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J는 인천 남구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M는 관할 구청장이다. 

J구역에 대한 2009년 4월 6일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는 기존 세대 수가 1,479가구로 특정되어 있었고, J조합이 2012년 8월 28일 M구청장에게 접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에도 거주 가구 및 인구 란에 1,479가구(3,929인)이라고 기재했다. 

M구청장은 이와 같은 기존 세대수를 기준으로 증가 세대수가 358세대임을 전제로 2021년 7월 22일 J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7,534만1,311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J조합은 재개발사업구역이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취학 인구가 감소하여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학교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도 않으며, 기존 세대수가 1,479가구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M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부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구청장은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는 모두 재량행위이고, J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것이며, 더구나 기존 1,479가구는 J조합이 스스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서 주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증가 세대수에 비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상 J조합이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자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가 20 결정 참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가 모두 재량행위임은 M구청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구역 내 존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학 인구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기존 학교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보이며,

기존 세대수와 증가 세대수 및 이를 통한 취학아동의 증가 가능성 등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M구청장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J조합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기재된 기존 세대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그대로 따라 기재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세대수가 1,479가구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J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3.8.11. 선고 2021구합56903 판결). 

출산율의 대폭 하락 및 그에 따른 취학인구의 감소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이 인구증가 및 취학인구의 유입이라는 일정 효과를 가져 오더라도 학교 신설이나 기존 학교시설의 증축 필요성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면밀한 검토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익자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이 혜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법적 쟁송을 통해서라도 부담금을 찾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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