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임박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임박
천준호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23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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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가 임박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도입된 제도다.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부지를 LH 등 공기업이 참여해 주택 및 업무상업문화 등을 망라한 복합시설을 지어 침체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증산4구역, 신길2구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일대, 부천원미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수입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A 후보 구역은 토지소유주 우선공급가는 86000만원, 일반공급 분양가는 78700만원으로 추산돼 토지주가 되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결론에 한층 가까워지게 됐다.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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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2023-11-26 22:16:50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분상제 해제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서 원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도심복합사업 개발에 탄력을 얻을 동력이 됐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