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집행부 교체 사업장들… 해법 찾았나
공사비 갈등으로 집행부 교체 사업장들… 해법 찾았나
집행부 부재로 사업지연만…추가 공사비 인상까지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문제로 집행부 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더욱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최근에도 공사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년전 ‘추가 분담금 1억원’ 등의 논란으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 해임에 나섰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증가와 이에 따른 분담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고 있어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현대건설 시공단과 공사비 협상을 매듭지으며 증가한 공사비를 10% 가량 감액하는 성적표를 냈다. 또 1,000억원 상당의 커뮤니티시설 고급화 및 조경특화를 제공받기로 하며 공사비 갈등을 풀어낸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시공단의 요구대로 협상을 마무리 했다며 감액 비율과 현물제공 금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조합장 재신임으로 사업 정상화에 돌입했던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재발하는 모양새다. ‘은평구 재개발 3대장’으로 꼽히는 대형 사업장이지만 집행부가 해임된 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1년 넘게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이를 근거로 공사 중단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12월 20일까지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조합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법원이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을 문제 삼으면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총회가 열리지 못했다.

또 조합장 선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공사비 지금에 필요한 ‘분양계약체결’이 연내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조1구역이 공사 중단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조합 내홍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둔촌주공 사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공사비 갈등이나 집행부 부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를 넘어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더라도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된 공사비 증액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후 공사가 재개된 후에는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가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평균 4,000만원 수준이던 분담금이 1억2,0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500억원 공사비 증액으로 집행부 해임까지 발생했던 대조1구역의 경우도 공사비가 1,300억원으로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