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내용 조정 후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소위(위원장 김정재)는 29일 회의를 개최해 45개 소관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우선 재초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부담금 면제금액은 8,000만원으로 하고, 누진 부과율이 결정되는 초과이익 금액은 과세구간별 5,000만원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로 판단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7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가 절감된다.
당초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하고, 구간별 7,000만원씩 증가시키면서, 장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것이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심사보류로 결정해 오늘은 통과하지 못했다.
최종 결론은 내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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