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소위(위원장 김정재)는 29일 회의를 개최해 45개 소관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초환 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법안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주요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은 내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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