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실무능력 향상 견인차 역할
한주협, 실무능력 향상 견인차 역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03.27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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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6:58 입력
  
내달 7일 4차 수요강좌 땐 단독주택재건축 실무 강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김경한)에서 주관하는 정기수요강좌가 일선 추진위 및 조합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1일 협회 강의실에서 ‘조합정관(안) 등의 작성 및 제정 실무’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정기수요강좌에는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3차 정기수요강좌의 강사로 나선 합동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는 △건교부 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임의적 기재사항 △표준정관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토론 △임·대의원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안) 작성과 제정 실무 등을 강의했다.
 
박한성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일선 추진위 및 조합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취합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 실무를 위주로 수요강좌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들을 순회하며 강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차와 달리 제3차 수요강좌부터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들이 조용한 가운데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참가를 원하는 관계자들이 많지만 장소가 협소해 혜택을 줄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내달 11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강사로는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가 나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및 주요 실무사항을 주제로 강의한다. 맹 변호사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해설 △단독주택지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및 정족수 산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4차 정기수요강좌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추진위나 조합 관계자들이 모두 참가대상이 되며, 모집인원은 지정좌석제가 운영됨에 따라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된다.<문의 : 02-51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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